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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플랫폼 이용사업주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방법(사업주, 라이더)

작성일 : 2022-09-26 13:07:12

<사업주 지원 신청 방법>

 

□ 지원 기준
- (사업규모)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(플랫폼 노무제공자는 규모판단시 미포함) 
- (보수요건)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
* 둘 이상 사업에서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 월보수액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일 것

 

□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
- (지원금액) 노무제공자(퀵서비스·대리운전기사)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
* 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➀피보험자격 신고 및 ➁월보수액 통보를 하고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
➂기한 내 완납한 경우, 다음달 말일에 노무제공자 본인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
*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노무제공한 경우 모든 플랫폼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
- (지원기간) 노무제공자로서 최대 36개월 지원

 

□ 지원신청 방법
- (휴대전화 간편 신청) 신청주소 : https://total.comwel.or.kr/durunuri_platfrom.do 접속
→ 본인인증 → 본인 계좌 등 입력 후 지원 신청
 ※ 본인인증 오류발생 등으로 휴대전화 지원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, PC에서 전자신청(https://total.comwel.or.kr)
하시거나, 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 지원신청서[서식]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노무제공자 주소지 
관할 특고센터로 팩스 송부를 통해 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배달 기사 지원 신청 방법>

□ 지원 기준
- (사업규모)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(플랫폼 노무제공자는 규모판단시 미포함)
- (보수요건)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
* 둘 이상 사업에서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 월보수액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일 것

 

□ 지원 금액 및 지원기간
- (지원금액) 노무제공자(퀵서비스·대리운전기사)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80% 지원
* 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➀피보험자격 신고 및 ➁월보수액 통보를 하고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
➂기한 내 완납한 경우, 다음달 말일에 노무제공자 본인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
*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노무제공한 경우 모든 플랫폼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
- (지원기간) 노무제공자로서 최대 36개월 지원

 

□ 지원신청 방법
- (휴대전화 간편 신청) 신청주소 : https://total.comwel.or.kr/durunuri_platfrom.do 접속
→ 본인인증 → 본인 계좌 등 입력 후 지원 신청
 ※ 본인인증 오류발생 등으로 휴대전화 지원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, PC에서 전자신청(https://total.comwel.or.kr)
하시거나, 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 지원신청서[서식]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노무제공자 주소지 
관할 특고센터로 팩스 송부를 통해 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