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내용입니다. 작성일 : 2022-01-21 15:18: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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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
▶ 지원대상 : 사업장 근로자가 10인 미만(퀵서비스 기사는 인원수에서 제외) ※ 배달대행의 근로자는 퀵서비스 기사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조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▶ 지원기준 :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 ▶ 지원제외 :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,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지원 제회 ▶ 지원내용 : 노무제공자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%를 최대 3년간 지원 ▶ 신청방법 : 법정신고 기한 내에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완납 및 월보수액을 기한내에 제출 - 모바일 간편 신청 : https://total.comwel.or.kr/durunuri_platform.do - PC : 전자신청(https://total.comwel.or.kr) 또는 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 지원신청서[서식] 다운로드 받아 관할 특고센터로 팩스 송부
★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★ |